소독을실시하여야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
4월부터9월까지 10월부터 3월까지
호텔 및 여관(객실수20실이상), 광광진흥법에 의한 관광 숙박업소
식품접객업소(연면적300m이상)
고석버스, 시내버스, 시외버스, 전세버스, 장의자동차 항겅법에 의한항공기, 해운법
  에 의한 여객선 및 대합실 (연면적 300m이상의 대합실에 한한다. 이하 이 표에서 같다)과 철도법에 의한 여객운송차량 및 여객대합실
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,대형백화점,쇼핑센터 및 도매센터
종합병원, 병원,치과병원 및 한방병원
1회 이상/월 1회 이상/2월
회 100인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
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
공연장(300석이상)
  「초중고교육법」제2조 및 「고등고교육법」제2조 규정에의한 학교
【 2006. 1. 17 신설 】
학원의 설립,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에 의한 학원(연면적 1,000㎡ 이상)
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및 복합용도의건축물
  【 2006. 1. 17 신설 】
영,유아보육법」에 의한 영,유아보육시설 및「유아교육법」에 의한 유치원(50인 이
  상을 수용하는 영,유아 보육시설 및유치원의 경우에 한한다.) 【 2006. 1. 17 신설 】
1회 이상/2월 1회 이상/3월
공동주택(300세대이상)
1회 이상/3월 1회 이상/6월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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